등록 2012.06.21 22:59 / 수정 2012.08.09 20:18
[최·박의 시사토크 판] 116회
21일 시사토크 판에는 일제 강제 징용자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판결을 이끌어낸 최봉태 변호사가 출연했다. 최 변호사는 전관도, 유명 로펌 소속도 아닌 그저 ‘전쟁피해자에게 정의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12년 간 소송에 몰두했다.
1994년부터 3년 동안 도쿄대에서 노동법을 공부한 최봉태 변호사. 그는 이때 일제 강점기 피해자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한국 변호사보다 일본 변호사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소송에 더욱 적극적인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2000년 부산지법에서 소송을 시작했고, 당시 미쓰비시는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일본에서 9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우리 피해자에 대한 소송을 했지만, 일본 내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 해서 일본에서 이기지는 못했다. 초기에는 ‘시효로 인해 소멸했다’ 또는 ‘회사가 전의 회사와 지금의 회사와 다르다. 국가 배상할 법들이 없었다’등 여러 가지 논리로 해서 진 것이다. 2007년 4월 일본에서 재판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지는 못하지만 권리는 남아있으니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책임을 이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에서 나온 판결은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결과 대동소이한 것이었다. 일본의 판결은 자발적으로 이행하라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자발적으로 이행을 안 하니까 강제적으로라도 하라는 판결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돌려주라는 의미는 같은 셈이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보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최 변호사는 ‘일본 정부가 원폭 피해자들에게 수년 전부터 월 50만 원 정도를 주고 있는데 한일협정으로 다 끝났다면 왜 아직도 이런 보상을 하겠나’라고 말한다. 더불어, ‘개인청구권리는 명백하게 살아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변호사는 ‘한일협정과 관련이 있는 포스코는 이번 소송 후 이 문제를 다루는 재단 설립을 위해 100억 원을 출연한다고 하는데 좀 더 책임을 느껴야 한다. 대일 청구권 자금의 수혜기업인 포스코의 경우 매출액의 1%를 민간재단에 출연해야 한다’며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한 기업 참여를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출연자 : 최봉태 변호사
-방송일시 : 2012년 6월 21일 (목) 밤 10시
-진행자 : 최희준 취재에디터, 박은주 조선일보 문화부장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