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란 화상채팅의 덫… '몸캠 사기' 기승

등록 2012.08.09 20:35 / 수정 2012.08.09 20:56

 


[앵커]
모르는 여성과는 인터넷 화상채팅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들어 화상채팅으로 남성에게 음란행위를 요구하고서 이를 녹화해 돈을 요구하는 신종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1살 김모 씨는 지난 3월, 낯선 여성과 화상채팅을 했습니다. 성적인 대화를 나누던 여성은 음란한 행동을 하자고 요구했고 김 씨는 결국, 옷을 벗고 음란한 행위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알몸 장면을 녹화했다며 돈을 요구한 겁니다.

[녹취]
채팅녀 : "원한 가진 거 없으니 전 돈만 가지면 돼요."
채팅남 : "지운 것 확인해주면 돈 줄게요."
채팅녀 : "입금부터 하세요. 확인되면 직접 지우게 해줄게요."

지난달엔 한 대학생 남성이 협박을 받고도 돈을 주지 않겠다고 버티다 자신의 미니홈피에 동영상이 올려지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알몸으로 화상채팅을 하는 일명 '몸캠'을 악용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남성 대부분이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 드러날까 두려워 신고를 꺼리고 있어 수사도 쉽지 않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범행이 중국을 근거지로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인제 / 인천서부경찰서
"중국에 서버를 두고 한국 남성들을 대상으로 협박을 해서 돈을 입금받는 수법으로…"

경찰은 낯선 여성이 화상채팅으로 접근하면 아예 응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TV 조선 서주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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