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발찌 찬 40대 男, 주부 성폭행하려다 살해

등록 2012.08.21 14:33 / 수정 2012.08.21 14:59

 


[앵커]
성폭행 전과자가 이웃 동네 가정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살해했습니다. 성폭행 전과 3범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사회부 연결합니다. 송지욱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앵커]
사건 정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 광진경찰서는 오늘 전자발찌를 찬 채로 가정주부를 성폭행 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42살 서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 씨는 어제 오전 9시반쯤 서울 중곡동 한 주택에서 두 아이를 유치원 차량에 태워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온 37살 이모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다 이 씨가 거세게 저항하자 목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서 씨는 처음부터 성폭행을 하기로 결심하고 흉기와 청색 마스크, 미리 회사에서 가져온 청테이프를 준비해 집과 가까운 주택가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으며, 피해자 이 씨가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아이들을 배웅하러 나온 사이 집으로 숨어 들어가 이씨를 기다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 씨는 비명 소리를 들은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피해자 이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04년 4월 서울의 한 옥탑방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7년6개월 동안 복역하는 등 성폭행 전과 3범으로 지난해 11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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