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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숙제 안 했다고 '세숫대야 물고문'…비정한 아버지 재판에

등록 2013.01.30 22:23 / 수정 2013.01.3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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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숙제를 안 했단 이유로 8살 난 아들을 물고문하고 상습적으로 학대한 아버지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괴롭힐 거면 왜 낳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심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8살 난 아들과 단둘이 살던 아버지 유모씨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아이를 상습적으로 때렸습니다. 숙제를 하지 않는다거나, 책을 읽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인터뷰] 이웃 주민
“때리는 거 봤어요, 앞에다 세워놓고, (아이가) 무서워하고 집에 잘 안 들어오고 그랬나 봐."

참다 못한 이웃의 신고로 드러난 유씨의 학대 행위는 더 가혹했습니다. 아이 얼굴을 수차례 때려 코피가 나고 피멍이 들기도 했습니다.

유씨는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아이의 머리를 담갔다 빼는 짓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를 잔혹한 방식으로 괴롭힌 비정한 아버지는  결국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당한 아이는 당시 충격으로 물만 보면 놀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뷰] 이순덕 / 서울 아동복지센터 소장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학대가 80퍼센트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학대피해 아동들은) 불안, 공포로 인해 사회 부적응과 대인기피증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신림동에서는 10살짜리 아이를 상습적으로 때린 계모도 주민의 신고로 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정에서 따뜻한 보호를 받아야 할 아이들이 비정한 부모 아래서 멍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심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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