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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박시후, 고소 직후 합의 시도했다"

등록 2013.02.26 22:13 / 수정 2013.02.2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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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탤런트 박시후 씨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직후, 연예인 지망생 A씨와 합의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달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누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성 A씨가 경찰에 박시후 씨를 신고한 것은 지난 15일 밤. 이날 오후 박씨 집을 나선 A씨는 저녁 9시쯤 경찰서로 향했고  이후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당한 사실을 안 박시후 씨 측은 곧바로 여성과 합의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 측은 "합의금으로 1억원을 제시했지만 상대방에서 그 이상을 요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여성 A씨 측은 "합의는 절대 못 한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합니다.

박시후 씨 측이 물밑 합의를 하려고 경찰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의혹도 나왔지만, 이미 합의가 결렬된 상태였습니다.

이와 함께 박 씨 변호인은 관할 경찰서를 서부경찰서에서 강남경찰서로 이송할 것을 요구했지만, 오늘 상부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은 원래대로 서부경찰서가 박시후 씨 사건을 조사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고소·고발 사건은 이송할 수 있지만 성폭행 사건은 처음 인지한 경찰서가 수사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박 씨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대응했습니다.

경찰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에 박 씨가 경찰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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