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법원 "성인 배우라도 교복 입고 나오면 아동음란물"

등록 2013.03.06 22:31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음란물에 배우가 교복을 입고 나오면 이 배우가 성인이라도 아동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같은 이유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이모씨와 35살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