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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참여재판 확대…"배심원 평결 구속력 가진다"

등록 2013.03.06 22:32 / 수정 2013.03.0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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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심원들이 법정에서 유무죄뿐아니라 형량까지 판단하는 국민 참여 재판이 도입된지 6년이 지났습니다. 내년부터는 지금까지는 달리, 배심원들의 평결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판사가 따라야 한다는 얘깁니다. 확정된 국민 참여 재판 방식을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울산 자매살인사건의 김홍일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이 자신에게 불리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판사나 검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열 수 있게 바뀝니다.

[인터뷰] 윤성식 / 대법원 공보관
"검사의 신청이나 재판부의 직권으로도 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피고인의 의견을 듣도록 해서 피고인의 재판 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벌이나 고위 공직자의 비리 사건도 법정에서 직접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권고적 효력만 있던 배심원 평결도 효력이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배심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한 평결은 원칙적으로 재판부가 따라야 합니다.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참여재판 최종안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일반 재판보다 세배나 높은 점은 앞으로 풀어야할 숙젭니다.

TV조선 김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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