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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뉴욕에선 '여성 가슴 노출' 무죄

등록 2013.05.17 22:38 / 수정 2013.05.1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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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뉴욕에선 여성이 상반신을 완전히 노출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무죄라는 법원 판결 때문인데요. 뉴욕이라 이런 법이 만들어진게 아니라 한 여성 예술가의 집요한 투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상목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반신을 드러낸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놀랍고 신기해 주변에 사람이 모입니다. 행위예술가 '홀리 반 보스트'입니다.

뉴욕 경찰은 지난 2월부터 가슴을 노출한 여성, 즉 토플리스를 체포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홀리 반 보스트 / 행위 예술가
"뉴욕 법으로 가슴 노출은 무죄인데 여러 번 체포됐고, 정신병원에도 갔어요. 아직도 모르는 것 같네요."

이 여성이 체포와 석방을 반복하며 몇 년간 끈질기게 소송을 벌인 끝에 뉴욕주 법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음란물 촬영 같은 상업 목적이 아니면 공공장소에서 가슴을 드러내도 체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여성을 보려고 사람들이 몰리면, 경찰은 구경꾼을 막아야 합니다.

너무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찬성하는 여성들은 '웃통 벗은 남자'와 똑같이 취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모든 주가 토플리스를 허용하라는 운동을 벌이는 단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가슴을 보이면, 과다 노출에 해당돼 경범죄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합니다.

TV조선 이상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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