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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협죽도' 먹여 살해…보험금 타낸 무속인 구속

등록 2013.08.1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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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반 자살하자고 속여서 친언니 처럼 지내던 사람을 죽인 뒤에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타내려 던 20대 무속인이 잡혔습니다. 자살이 아닌 자연사로 위장하기 위해서, 사람을 서서히 죽게 하는 맹독성 식물을 달여 마시게 했습니다.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경남 김해의 한 모텔에서 35살 김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원인은 급성 심장마비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엔 평소 친자매처럼 지내왔던 무속인 26살 박모씨의 음모가 있었습니다. 

박씨는 김씨에게 '사는 게 힘드니, 함께 자살하자'고 말한 뒤 28억원 상당의 보험에 들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당시 보험회사 통화내용
"(사망보험을 위한 종신보험이세요. 가입하신 내용 맞으십니까?) 네, 주소에 ○○네 집이라고 더 넣어주세요."

보험금 수령자를 자신으로 바꾼 박씨는 김씨가 '자연사'한 것 처럼 여기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박씨는 김씨에게 이 협죽도를 달인 물을 지속적으로 마시게 했고, 결국 김씨는 20일 만에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꽃이 화려해 조경수로 쓰이기도 하는 협죽도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이 있는 식물입니다.

[인터뷰] 김태훈 / 한의사
"협죽도는 복통과 구토 설사를 일으키고, 심할 경우 심장마비로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하지만 박씨가 인터넷에 '협죽도, 치사량, 보험금' 등을 검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범행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박씨를 살인과 사기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TV 조선 서주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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