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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법원소결 "RO, 북한사회주의체제 건설 목적 지하혁명조직"

등록 2013.09.0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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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소결  "RO, 민혁당 산하 경기남부위원회 잔당"
법원소결 "RO, 북 대남혁명론 입각 사회주의 혁명 목적"
법원소결 "RO는 대한민국 타도 대상…북 대남혁명론 추종"
법원소결 "RO, 합법적 공간에서 혁명 결정적 시기 대비"
법원소결 "국회 입성으로 헌법기구서 혁명 토대 구축"
법원소결 "RO, 대한민국 타도 대상-북 대남혁명론 추종"
법원소결 "결정적 시기 대비 폭동구체적으로 준비"
법원소결 "수사 추적 피하려 보안수칙따라 비밀활동"
법원소결 "합법 비합법 모든 수단 동원 체제 전복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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