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국제

日 법원 "혐한 시위는 인종차별…배상하라"

등록 2013.10.07 22:34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일본 우경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 법원에서는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극우 단체가 벌이는 혐한 시위는 인종 차별이라며 재일 조선학교에 1억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전 교토에 있는 조선학교 앞에서 극우단체 재특회가 수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쿄와 오사카 한인 상권에서 몇주에 한번씩 혐한시위를 벌여 영업을 방해하고 공포감을 조장합니다.

조선학교가 수업 방해 혐의로 소송을 냈고, 교토 법원은 천2백만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리돈으로 1억3천만원을 물어내고 학교 주변 2백미터 안에선 시위를 금지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이 공포감을 느꼈다는 점도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의 시위는일본도 비준한 '인종차별 철폐조약' 위반이며, 따라서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극우단체 재특회는 혐한 발언이 '표현의 자유'라고 뻔뻔한 주장을 폈지만, 패했습니다. 특정 인종이나 민족을 차별하는 '혐오 발언'에 대해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선학교는 일본 정부와 극우단체의 표적이 돼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본은 북한을 제재한다며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해 이 문제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