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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쇼 판] '미성년자와 성관계 영상 유포' 원어민 강사 송환

등록 2014.01.22 21:59 / 수정 2014.01.2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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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여고생을 유인해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유포한 뒤 해외로 도주한 흑인 원어민 강사가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유럽의 아르메니아까지 도망쳤지만 끝내 붙잡혀 국내에서 처벌받게 됐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4년 전 국내에서 영어강사로 활동하던 한 미국인이 인터넷에 유포한 음란 동영상입니다.

흑인 영어 강사인 29살 A씨는 당시 당시 15살의 여고생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으면서 촬영한 이 동영상을 유포했습니다.

중범죄에 해당하는 아동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한글 이름이 담긴 액자까지 벽에 버젓이 걸어놓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여성은 만나기 쉽다' 등의 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댓글이나 SNS를 올려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자신의 범행이 언론에 보도되자, A씨는 지난 2010년 10월 중국으로 도피했습니다. A씨는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유럽의 아르메니아로 다시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인터폴의 수배를 받던 A씨는 지난해 10월, 아르메니아 현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아르메니아 사법당국과의 협의 끝에 오늘 오후 A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A씨는 우리나라가 2011년 12월 가입한 범죄인 인도 유럽 협약에 따라 송환된 첫 사례가 됐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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