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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쇼 판] 여야 정쟁 속 선박안전법안 '표류'

등록 2014.04.18 21:51 / 수정 2014.04.1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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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정치권은 세월호 참사에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도 이번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선박 사고 등을 막기 위한 법률안 처리가 여야 정쟁에 1년 넘게 발목이 잡혀 뒷전으로 밀려 있는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회에 발의된 선박 관련 법안이나 결의안은 모두 18건입니다.

하지만, 1년 넘게 지속된 여야 정쟁 탓에 겨우 5건만 처리됐습니다. 지난해 1월 정부가 발의한 선박 입항 및 출항에 관련 법률은 선박 안전운행을 위한 교통관제 도입과 모든 선박이 관제통신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됐더라면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관제통신과의 원활한 교신으로 초동 조치에 도움이 됐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작년 12월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발의한 선박교통사고처리 특례법안은 이른바 선장의 해상 뺑소니 문제를 담았지만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지난달 10일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선박운항자의 인명구조 의무화와 사고 발생 시 관련 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과 경찰서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국회 안행위에 표류 중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선장이 승객을 놔둔 채 빠져나오는 행태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가 사고 이후 수습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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