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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쇼 판] 헌법재판소 "청소년 심야 게임 차단 '셧다운제' 합헌"

등록 2014.04.24 22:41 / 수정 2014.04.2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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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에 16세 미만 청소년은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가 헌법 재판소에서 청소년을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인정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게임 자체가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 청소년이 게임을 많이 하고, 중독성 강한 게임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렵다며 7대 2 의견으로 합헌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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