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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 전 대통령의 '긴 하루'…검찰 청사에서 결과 기다려

등록 2017.03.30 19:41 / 수정 2017.03.3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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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전 대통령은 장장 8시간 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사가 끝나고 검찰 청사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법정에서 나온 뒤 박 전 대통령의 동선을 장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이용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영장심사를 마친 피의자를 교도소나 구치소, 인근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대기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검찰 출석 당시 조사를 받았던 10층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뒤쪽 별관 2층에 있는 구치감이 유력하게 거론됐는데,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막바지에 청사 내부를 대기 장소로 해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원에서 구치감까지 이동 동선이 복잡하고 구치감에는 다른 피의자들도 있어 경호와 안전 문제가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서울구치소나 서초경찰서 유치장이 대기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구치소는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경찰서 유치장은 외부인의 출입이 잦다는 이유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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