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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음식점 신발 분실·인터넷 의류 환불 거부 때 대처법은

등록 2018.08.07 21:39 / 수정 2018.08.0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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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업주들의 일방적 고지 문제를 취재한 김하림기자 나왔습니다. 리포트의 결론은, 식당 등에서 신발 분실 책임 없다고 써놔도 업주가 책임을 져야하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거죠??

[기자]
네, 좌식 음식점의 경우 신발을 벗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벗는 순간 업주와 고객 간 '신발을 맡긴다'는 계약이 이뤄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분실 책임이 없다'고 해도 법적으로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자]
일단 업주에게 보상해달라고 해야 하고, 업주가 보상해 주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중재를 신청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마찬가지로 옷가게에 교환 환불이 안 된다고 써놓은 것도,, 따를 필요가 없습니까?

[기자]
네 보통 흰옷이나 세일상품, 플리마켓, 주문 후 제작이 들어가는 상품은 환불이 힘들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리매장과 달리 인터넷매장은 직접 보고 살 수 없어 원칙상 업주가 교환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모두 7일 이내에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거부하는 곳은 공정위에 신고해 해당 업체에 과징금을 물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의 신체 치수에 맞춰 특별 제작하는 경우는 교환 환불이 예외로 제한됩니다.

[앵커]
그런데 분실 사고가 한두번이 아닐텐데 업주분들은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습니까?

[기자]
네, 분실 경험이 있는 곳은 CCTV를 설치하거나 테이블석으로 전환한 곳도 있었고요, 일부 음식점은 '신발은 사장이 책임집니다. 마음 편히 드세요' 이렇게 적어놨는데, 업주 측이 책임 있게 관리해선지 분실 사고는 줄고 매출도 올랐다고 합니다. 요즘은 카드 결제 시간과 CCTV 영상을 이용해 분실물을 찾기도 한다니 소비자 입장에선 지레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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